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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1. 기초연금 수급 자격
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✅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
✅ 국내에 거주(주민등록 기준)
✅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 이하인 경우
단독가구: 228만 원 이하
부부가구: 364만 8,000원 이하
📌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→ 이를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.
2.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
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계산됩니다.
① 소득평가액 계산
✔ 근로소득:
월 근로소득에서 기본 공제 112만 원 차감 후 남은 금액의 30% 추가 공제
(예) 월 근로소득 200만 원인 경우 → 소득평가액 = (200만 원 - 112만 원) × 70% = 61.6만 원
✔ 기타 소득:
사업소득, 이자·배당소득, 연금소득(국민연금 등), 공적이전소득 포함
②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
✔ 일반재산(부동산 등) 환산:
(일반재산 – 기본재산액) × 4% ÷ 12개월
기본재산액: 대도시 1억 3,500만 원, 중소도시 8,500만 원, 농어촌 7,250만 원
✔ 금융재산 환산:
(금융재산 – 2,000만 원) × 4% ÷ 12개월
✔ 부채 차감:
일반재산 및 금융재산에서 부채 차감 가능
✔ 고급 자동차, 회원권:
일정 기준 초과 시 재산으로 반영
📌 최종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 소득환산액
📌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(단독가구 228만 원, 부부가구 364만 8,000원) 이하인지로 판단됩니다.
3. 기초연금 신청 방법
① 신청 가능 대상
✔ 만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
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 가능
✔ 대리인(자녀, 친척 등) 신청 가능 (위임장 필요)
② 신청 방법
📌 방문 신청 (오프라인)
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
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 지참
📌 온라인 신청 (복지로 홈페이지)
복지로 홈페이지 접속
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
📌 전화 신청 (사전 예약 가능)
국민연금공단 콜센터: ☎ 1355 (유료)
주민센터 문의 가능
③ 신청 시 필요 서류
✔ 기본 서류
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본인 명의 통장 사본
✔ 추가 서류 (해당자에 한함)
소득 확인 서류 (근로소득, 사업소득 관련 서류)
재산 관련 서류 (임대차계약서, 금융재산 증빙 등)
가족관계증명서 (배우자 및 가족 관계 확인)
📌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기초연금 신청 가능
📌 신청 후 심사 기간은 약 1~2개월 소요됨
4. 기초연금 지급액 (2025년 예상)
월 최대 32만 원(일반수급자 기준)
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음
부부가구의 경우 20% 감액 적용 (부부 각 25만 6,000원 지급)
📌 지급일: 매월 25일 (주말·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)
5. 추가 혜택 (기초연금 수급자)
✔ 기초연금 수급자는 아래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.
✅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소득인정액 일부 제외
✅ 각종 공공요금 감면 (전기·통신·TV 수신료 등)
✅ 교통비 및 문화생활 지원 (무료·할인 혜택 포함)
✅ 노인맞춤돌봄서비스, 긴급지원제도 이용 가능
📢 2025년 기초연금 신청은 미리 준비하세요!
👉 더 자세한 정보는 기초연금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공단 (☎1355) 로 문의하세요. 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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