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목차
사망보험금, 내 노후 자금으로 바꾸는 새로운 선택
✔️ 사망보험금, 더 이상 유족만의 몫이 아닙니다.
✔️ 국가가 제도화한 연금 전환 서비스가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.
✔️ 만 65세 이상 가입자라면 내 보험금, 내 노후에 쓸 수 있습니다.
사망보험금은 원래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유족에게 지급되지만, 이제는 달라졌습니다.
만 65세 이상이라면 자신이 가입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으로 전환해 노후 생활비나 의료비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. 죽은 뒤가 아니라 사는 동안 직접 내 돈을 쓰는 방법, 지금 알아보세요.
제도 핵심 포인트
✔️ 시행 시점 : 2025년 3분기 예정
✔️ 신청 대상 : 만 65세 이상 종신보험 계약자
✔️ 가입 요건
종신보험(금리 확정형)에 가입하고 보험료 납입 완료
계약기간 10년 이상, 납입기간 5년 이상
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신청 가능
✔️ 기존 가입자도 해당 : 과거 가입한 종신보험도 자동으로 특약 추가
✔️ 유동화 방식
사망보험금 일부(최대 90%)를 연금으로 전환
매달 일정액을 연금처럼 수령 가능
✔️ 서비스형 상품도 출시 예정
요양시설 비용 지원,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형태
어떻게 전환되나요? (연금형 예시)
"내가 낸 보험료보다 더 받는다!"
예시로 알아보면 훨씬 쉽습니다.
- 40세에 종신보험 가입
- 매월 15만 1,000원 보험료, 20년간 납입
- 사망보험금 1억 원 설정
→ 65세부터 연금 전환 시
✔️ 20년 동안 매월 18만 원 수령
✔️ 총 지급금액 4,370만 원 (납입한 보험료의 약 121%)
기존 납입금보다 더 많이 돌려받으면서도, 유족을 위한 사망보험금 일부는 남겨둘 수 있습니다.
서비스형 상품이란?
"현금이 아니어도, 서비스로 돌려받는 방법!"
사망보험금을 요양서비스나 건강관리서비스로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형 상품이 출시됩니다.
✔️ 요양원 이용료 지원
✔️ 간병인 비용 지원
✔️ 건강검진 패키지 제공
✔️ 노후 간병 서비스 연계
이러한 서비스는 보험사와 요양시설이 협약하여 저렴하게 제공되며, 현금보다 더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.
유동화 시 주의사항
✔️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최대 90%까지만 가능
✔️ 유동화한 금액은 철회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
✔️ 남은 사망보험금은 기존대로 유족에게 지급 가능
✔️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분쟁 예방 절차가 강화됩니다
왜 이 제도가 중요한가?
"내가 만든 돈, 내가 쓰는 가장 현명한 방법!"
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, 노후 소득원이 부족한 고령층에게는 기존 자산을 유동화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.
- 고정적인 생활비 마련 : 매월 연금처럼 안정적인 수익 확보
-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간병비 충당 : 갑작스러운 지출을 대비
- 자녀에게 부담 줄이기 : 노후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
- 사망보험금 일부는 여전히 상속 가능 : 재산 계획도 유연하게 가능
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?
✔️ 내 종신보험이 연금 전환 가능한지 확인하기
✔️ 보험사 및 담당 설계사와 상담 후 구체적인 전환 금액 확인
✔️ 유동화 시 장점과 단점을 꼼꼼히 따져보기
✔️ 연금과 서비스형 상품 중 나에게 맞는 방식 선택
✔️ 신청 대상이면 빠르게 준비하기 (2025년 3분기부터 시행 예정)
문의 및 추가 정보 확인
-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공지사항 참조
- 각 보험사 고객센터
- 담당 설계사 및 재무 전문가와 상담 추천